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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11-05)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11-05)

Michael
작성 2026-11-05 06:16

안녕하세요. 바통마켓입니다.

고객님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통마켓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5일

개정 사유

회원 간 거래를 더욱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거래의 중개와 지원금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바통마켓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며, 승계지원금과 거래대금은 회원 간에 직접 지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 (정의): ‘바통터치 안전거래’ 정의 삭제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의 업무를 ‘회원 간 거래의 중개’로 변경
  • 제8조, 제9조 (양도인·양수인의 의무): 문의 응대 의무의 기준을 ‘거래’로 변경
  • 제10조 (거래의 중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원금 또는 거래대금을 예치·보관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 제11조 (지원금 및 대금의 지급): 지원금과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지급
  • 제12조 (취소 및 환불): 양도인이 수락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의 반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제20조 (분쟁해결): 분쟁 시 제공하는 거래 정보의 범위를 ‘바통상품’ 정보로 변경

개정된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채널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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