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바통마켓입니다.
바통마켓은 서비스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러한 약속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이용약관을 일부 업데이트했어요. 이번 변경 사항으로 바통마켓의 약관을 명확하게 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 전
- 이용약관 내 표기된 용어 정의
'바통상품'으로 표기 - 이용약관 내 표기된 서비스명
'신규마켓'으로 표기 - 제2조 (정의)
⑦ ‘판매자’란 ‘바통마켓’에 입점해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제2조 (정의)
④ ‘바통상품’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양도인’이 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본인명의의 계약 또는 자산을 말합니다. - '제2조 (정의)
⑤ ‘지원금’이란 ‘양도인’이 본인명의의 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때 거래의 촉진을 위해 ‘양수인’에게 보상금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대가를 말합니다.
개정 후
- 이용약관 내 표기된 용어 정의
'바통매물'로 표기 - 이용약관 내 표기된 서비스명
'바통SHOP'으로 표기 - 제2조 (정의)
④ ‘판매자’란 ‘바통마켓’에 입점해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제2조 (정의)
⑤ ‘바통상품’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양도인’이 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본인명의의 계약 또는 자산을 말합니다. - 제2조 (정의)
⑥ ‘지원금’이란 ‘양도인’이 본인명의의 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때 거래의 촉진을 위해 ‘양수인’에게 보상금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대가를 말합니다.

개정 전
- '제2조 (정의)⑥ ‘바통터치 안전거래’란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지원금’ 또는 거래대금을 예치하고 거래완료에 대한 양측 확인이 이루어질 때 예치금을 지급하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정 후
- 제2조 (정의)신설⑦ ‘지원사격’이란 ‘판매자’가 ‘양수인’에게 ‘양도인’ 제안에 제3자 지원 형태로 추가 제시할 수 있는 대가를 말합니다.
- 제2조 (정의)변경⑧ ‘바통터치 안전거래’란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지원금’ 또는 거래대금을 예치하고 거래완료에 대한 양측 확인이 이루어질 때 예치금을 지급하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신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바통주기’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중개서비스’에 ‘양도인’ 본인명의의 계약 또는 자산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마켓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신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바통받기’란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중개서비스’에 ‘양수인’이 거래를 희망하는 상품을 등록해서 ‘양도인’과 ‘판매자’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는 마켓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정 후
- 제9조 (거래 신청 및 계약의 성립)신설 ⑨ ‘양수인’은 ‘바통마켓’ 상에서 ‘바통받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 또는 계약에 대해 구매 희망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거래 신청 및 계약의 성립)신설 ⑩ ‘양수인’의 구매 희망 등록 이후, ‘양도인’ 또는 ‘판매자’가 해당 조건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를 승인할 경우 계약이 성립합니다.
- 제9조 (거래 신청 및 계약의 성립)신설 ⑪ ‘양수인’이 ‘바통마켓’ 상에서 ‘바통받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희망 상품을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 정보는 거래 제안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인’ 및 ‘판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구매 희망자의 연락처, 계약 조건, 희망 가격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양수인’의 사전 동의를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